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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진환경테크
환경영향평가 및 조사 ‧ 분석 ‧ 측정
환경전문 기업
자가측정대행
▣ 대기
■ 개요
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‧ 분석을 실시
■ 실시근거
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(자가측정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■ 자가측정의 대상 ‧ 항목 및 방법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)
▣ 수질
■ 개요
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 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 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‧분석을 실시
■ 실시근거
물환경보전법 제46조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
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(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)
▣ 소음 ‧ 진동
■ 개요
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 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‧진동에 대한 측정‧분석 실시
■ 실시근거
소음‧진동관리법 제14조(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)
소음‧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공장소‧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)
■ 공장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■ ‧ (소음‧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)
1.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[단위 : dB(A)]
2.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[단위 : dB(V)]
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(포일동, 인덕원IT밸리 C동 417호) 전화 : (031)8069-8080~3 팩스 : (031)8069-8084 COPYRIGHT (C) 2024 (주)영진환경테크,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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