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소음 ‧ 진동
■ 개요
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 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‧진동에 대한 측정‧분석 실시
■ 실시근거
소음‧진동관리법 제14조(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)
소음‧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공장소‧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)
■ 공장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■ ‧ (소음‧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)
1.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[단위 : dB(A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