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정의
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,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행위로서,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